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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알아보기

피싱큐브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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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시 이용 가능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내용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되어, 급한 상황에서의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가족이 없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하고, 긴급성 및 보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됩니다. 본인 부담 비율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서비스 가격은 이용시간, 횟수, 본인 부담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됩니다. 2024년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병원 내 퇴원지원실이나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에서 추천서나 퇴원확인서를 통해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이나 제공기관 등에서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나 보건복지부(129),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의 지정과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광역지원기관으로서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역량을 가진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안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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